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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 -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
-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1-607-433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 기간: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양육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까지 신청 및 지급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인: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담당자와 상담 후 구체적인 서류 안내받으세요)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지원금 입금을 위함)
  • (해당 시) 기타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중 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남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1-XXX-XXXX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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