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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불우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보훈가족을 위로 하기위함 - 지급금액 : 1가구 5만원/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가구 5만원/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30-3372
    [복지로-근거]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4호
    [복지로-접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괴산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지원대상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5월 중순~말경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불우보훈가족 위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기준 충족 여부, 실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위문: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위문금을 전달합니다.
    • 추천 방식: 보훈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또는 이웃 주민이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불우보훈가족 위문 신청서 (해당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5.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하신 모든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위문 또는 생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문 방문 시 가구의 일정에 따라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등)
  •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국번없이 110'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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