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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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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비장애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보육료의 일정 비율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 부분 또는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아동이 이용하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연중(학기 중 및 방학 기간 포함) 지원됩니다. 단,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 대상 서비스: 인가된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이용 시 발생하는 보육료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특기적성 교육비 등 기타 추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 제공 -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가계 소득 증대 및 자립 지원 - 아동의 교육 기회 불균등 해소 및 사회성 발달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학아동(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중 비장애아동 -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방과후 어린이집(방과후 과정 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가구 - 연령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이용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인가된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어야 함 - 기타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심사 및 지원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전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취학아동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어린이집 이용 확인서 (신청 시점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원 결정 후 추가 제출 가능)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방과후 돌봄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선정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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