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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사업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분기별 유치원으로 학비 지원 둘째아 이상 - 월 10만원이내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로 출생순위가 둘째아 이후이며,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분기별 유치원으로 학비 지원
둘째아 이상 - 월 10만원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분기별로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489
[복지로-근거]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수업료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로 출생순위가 둘째아 이후이며,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적인 신청 절차:
    1. 유치원 안내 확인: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신학기 등록 시 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유치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원 중인 유치원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유치원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또는 해당 교육청/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신청 시기: 보통 신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전입 또는 신규 입학 시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여부 확인용)
  • 재원증명서 (유치원 발급, 유아의 유치원 재원 사실 확인용)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방식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보통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부모 통장 사본은 필수가 아닐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학비 성격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은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유치원 퇴원, 전학, 거주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예: 첫째아 졸업 등)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기관(유치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연계: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사랑카드' 등 유아학비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해당 카드의 유효성 및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유아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평생교육과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확한 담당 부서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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