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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월20만9천원/인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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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복지로-지원대상]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복지로-지원내용]
-월20만9천원/인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광남2동
도척면
신현동
능평동
광남1동
경안동
곤지암읍
초월읍
오포1동
오포2동
쌍령동
탄벌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2.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 거주지 확인용)
  5.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6.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에 따라 필요,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이혼, 사망 등), 자녀의 연령 도달, 해외 장기 체류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출생하였더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유사한 목적의 타 양육 지원 사업(예: 일부 지자체별 특정 아동 수당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복지 혜택 심사 및 관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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