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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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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
  1.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1.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3-641-3205
    [복지로-근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시기: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지원금 지급 (매월 지정일)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자녀 및 출생 순서 확인용)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요망)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자녀에게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다른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이혼, 재혼, 자녀의 전출 등), 소득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지급 불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연령,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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