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원아당 월 3만원의 교육경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이면서 유아학비(특성화활동비)를 납부하는 원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원아당 월 3만원의 교육경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사립유치원에서 전자문서(공문)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5-639-3853
[복지로-근거]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복지로-접수처]
관내 사립유치원
거제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이면서 유아학비(특성화활동비)를 납부하는 원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해당없음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