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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 70%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1.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 7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60-4170
    [복지로-근거]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1.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 사업 신청: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 사업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성격이므로, 주 사업 선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주 사업 신청과 동시에 또는 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신생아)
    •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선 결제 후 환급 방식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선결제 및 환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먼저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되어도 서비스 제공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해야 하며, 계약 전 서비스 내용, 비용, 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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