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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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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복지로-문의]
    02-2091-455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봉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이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도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신청처 및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도봉구 6개월 이상 거주 사실 확인용)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및 납부 증빙 자료)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 종료 후 또는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확인: 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도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도봉구청 또는 보건소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전화 문의
  • 도봉구청 홈페이지: 복지 분야, 출산·육아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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