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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만혼고령출산 증가에 따른 체게적인 산전관리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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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만혼 및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기형아 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체계적인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조기 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산모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배경**: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임산부와 가족에게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선별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및 주요 선천성 기형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예: 임신 초기 목덜미 투명대 측정 및 혈액 검사, 임신 중기 쿼드 마커 검사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실비 지원합니다. (예: 검사비가 10만원일 경우 9만원 지원, 검사비가 12만원일 경우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임신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1차 또는 2차 선별 검사 중 택일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 다 실시한 경우에도 한 번만 지원됩니다. [특징] 이 사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미래 세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로서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임신 주수**: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적정 임신 주수(예: 1차 검사는 임신 11주~13주 6일, 2차 검사는 임신 15주~20주 6일)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 - **기타**: 쌍태아 이상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임신 1회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시행**: 임산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고) 3. **신청**: 검사 후 출산 전까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4.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 (임신 확인 서류) -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선택 서류 (소득 기준 확인 필요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합산 확인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검사 시행 후 출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산 후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타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검사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지원 대상 검사**: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예: NIPT 검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각 지역 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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