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복지로-문의]
    031-790-6552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하남시보건소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 서비스 이용 희망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출산예정일 명기), 출생증명서(출산 후)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장 최근 3개월 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추가형' 대상 자격이나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격 변동: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알리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다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추가형'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비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받게 됩니다. 기관 및 건강관리사 선택 시 서비스 내용, 비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