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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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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
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
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복지로-문의]
054-880-4668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부분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신청 후 소득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 바우처에 포함되거나 별도 안내됩니다.
  3. 서비스 이용: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합니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며, 이때 지원받는 본인부담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급 방식이므로, 보건소 안내에 따릅니다.)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시)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본인부담금 지원 또한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의 범위,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거주하는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정부가 지정한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바우처 사용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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