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복지로-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
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
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복지로-문의]
054-880-4668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부분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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