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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전라남도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한 최종본인부담금의 9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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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최종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전라남도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한 최종본인부담금의 90% 환급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통장 사본, 업체 영수증 첨부
    팩스: 061-380-3990
    mail: ksw3999@korea.kr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담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61-380-3976
    [복지로-근거]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 규칙
    [복지로-접수처]
    담양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자

  •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최종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또는 60일, 지자체마다 상이)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소득 및 거주지 확인 등)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요금 납부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모두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임신진단서 (출산 전 신청 시)
  • 해당 시 제출 서류:
    • 휴직 확인서 (휴직 중인 경우)
    • 소득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산정 시 필요한 경우)
    • 특례 대상자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중증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기타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다문화 가족, 이혼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및 기간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시 제공될 서비스 내용, 시간,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신중: 등록된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평가나 후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바우처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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