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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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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현금급여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55-930-4110
[복지로-근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요망)
  3. 신청 기간: 출산일(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접수 및 심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다운로드)
  •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자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서류 (병원 발급)
  • 지역화폐 카드 또는 바우처 등록을 위한 정보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및 용도 제한: 지급된 지원금은 정해진 사용처와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및 거주 요건: 신청 시점의 가구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증빙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29번)
  • ○○시/군/구 대표 콜센터 (예: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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