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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인구소멸 대응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생아 수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산모에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빠른 회복을 위함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정산금액 계좌입금)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사 용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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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정산금액 계좌입금)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사 용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770-571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동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자녀 출생신고 완료 → ②구비서류 준비 → ③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④지원 대상 심사 및 선정 통보 → ⑤바우처 지급 및 사용 안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 바우처 지급을 위한 카드 정보 또는 계좌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주십시오.
  • 중복 지원 확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제한: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수령 시 안내문을 참고해주십시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해당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출산 관련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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