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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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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산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복지로-문의]
    054-639-5742
    [복지로-근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관내 출산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 2024년 1월 1일 출산 시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양식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발급을 위한 카드 정보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신규 발급 신청 또는 기존 카드 연계 정보)
  • (필요시) 유사 지원 사업 미수혜 확인서 또는 수혜 내역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처 확인: 바우처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시설이나 업체가 본 사업의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 미사용 잔액 소멸: 바우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청 기관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과 또는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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