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091-307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임신 중인 태아 포함)에 발급되는 카드로, 협력업체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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