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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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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091-307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포함,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필요시)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자산 조사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타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오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도봉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예: 타 시·도 출산 지원금)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 문의량이 많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02-2091-0000 (대표전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각 동주민센터 대표번호를 확인하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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