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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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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의 복지 지원책입니다. 기존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이었던 생필품비 지원액을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연 2회, 설과 추석)당 가구당 5만원씩, 연간 총 10만원을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시기: 설과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목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필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및 가계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성남시의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확인 필요) [목적] 본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형태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성남시에서 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입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별도의 명절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성남시에서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상향 지원이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3.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규 또는 변경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적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필요한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지급 여부 및 절차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등 가구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성남시청 복지여성국 가족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복지 상담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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