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와의 세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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