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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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 총수입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목적]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와의 세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 성실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
    2.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3. 국세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제외 대상]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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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월세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공제 불가)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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