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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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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성주군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1회 한정) - 지원 방식: 산후조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확인 후 산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용처: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입 등 광범위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목적] - 출산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 출산일 기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청일 기준 자녀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 확인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인(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자녀 및 산모 확인) -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계약서 사본 등) – '사후 정산'의 필수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본을 준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산후조리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성주군 거주 기간(6개월 이상) 및 자녀의 성주군 주민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서류는 '산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출 내역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930-XXXX (성주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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