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마을 등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 필요한 공간 리모델링비, 운영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이웃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 주도의 자발적 돌봄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 단위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마을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육아 정보 교류와 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아이돌봄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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