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단순 현금 지원 외에도 법률상담, 자립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의 종합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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