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의 사회적 기반조성 및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 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 지급금액 - 셋째아 아동에게 학원비의 50% 지원(최대 5만원) - 넷째아 아동이상에게 학원비의 80% 지원(최대 8만원) 2) 신청시기 - 상반기 : 6월 8일한 - 하반기 : 12월 7일한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첫째아, 둘째아 : 해당없음
-셋째아 : 신청 학습비의 50%, 5만원 범위 내
-넷째아 이상 : 신청 학습비의 80%, 8만원 범위 내
[복지로-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첫째아, 둘째아 : 해당없음
-셋째아 : 신청 학습비의 50%, 5만원 범위 내
-넷째아 이상 : 신청 학습비의 80%, 8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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