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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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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65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셋째 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출생순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거주지 확인용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초 신청 시 또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거주 요건 유지: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건강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망, 전출 등),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지원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 지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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