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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

셋째이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셋째이후 출생아동의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 (1인당 15천원) (5년 납입, 10년 보장 )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구(부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셋째자녀 출산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셋째이후 출생아동의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 (1인당 15천원)
    (5년 납입, 10년 보장 )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240-435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DB손해보험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서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서구(부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셋째자녀 출산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일괄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소급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준비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소득 기준 확인 시 필요)
  4.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선정 기준에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활용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료 또는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자녀와 그 부모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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