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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출산장려 지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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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장려금
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수영구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출산장려금
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출생 신고와 연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또는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완료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정부24 다운로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입양확인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 지원 신청 시)
    •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특정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60일~1년)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동일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 전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은행 계좌,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경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출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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