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세대당 매월 2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매월 2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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