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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세대당 매월 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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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매월 2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아동의 현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아동 본인(연장자)이,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년소녀가정 증빙 서류: 부모의 사망진단서, 이혼 확인 서류, 복역 증명서, 실종 신고 확인 서류 등 보호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아동 증빙 서류: 아동 위탁 결정서 또는 위탁 보호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기타 지자체 및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가정 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이 사업은 특정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므로,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정보포털): www.k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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