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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복지로-지원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복지로-지원내용]
    o 돌봄수당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2-363-9401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받을 수 있는 조건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방문 신청: 조부모 또는 부모가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 대상자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조부모 및 부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확인용)
    • 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부모의 소득 및 고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조부모 돌봄 활동 계획서 (간단한 양식, 돌봄 시간 및 내용 기재)
  • (선택) 손자녀 재학/재원 증명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예: 아이돌봄 서비스, 다른 지자체의 조부모 돌봄 수당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가족 구성원, 소득, 거주지, 돌봄 시간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돌봄 활동 확인: 지원금의 적정 사용 및 돌봄 활동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모니터링 또는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당 수급: 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 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육/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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