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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