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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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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 모바일앱(새빛톡톡)
    ❍ 이용자 :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행정기관(공공)과 제공기관(민간) : 전산 시스템 활용
    ?(이용자 정보) 제공비용(수가) 확인 및 연간 한도액 설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3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복지로-문의]
    031-228-2745
    [복지로-근거]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44개동 행정복지센터
    각 구 사회복지과 돌봄지원팀
    돌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원새빛돌봄 사업 담당자 또는 돌봄플래너에게 상담 및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전화 문의: 거주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돌봄플래너 평가: 신청이 접수되면, 동 돌봄플래너가 이용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 거동 능력, 가족 상황,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돌봄 필요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4. 서비스 결정 및 연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서비스 내용이 결정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특정 서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상담과 돌봄 필요도 평가를 위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상담 시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돌봄 필요도 평가의 중요성: 본 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 지원 여부는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 방문을 통한 '돌봄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돌봄이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서비스: 일괄적인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내용과 기간은 이용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비스 연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다른 돌봄 서비스가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 및 연계 방안에 대해 돌봄플래너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통합돌봄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청 또는 수원시 통합돌봄 관련 부서 웹사이트에서도 추가 정보를 얻거나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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