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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60-3848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경상남도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남해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신청: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서 사본,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해당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운영 계획서 등 지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사에게 통보합니다.
  4. 수당 지급: 선정된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사에게 월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사본 (정확한 근무 시간 명시 필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재직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소속 확인)
  • 시간연장반 운영 계획서 및 전년도 운영 실적 보고서 (해당 시)
  • 급여 이체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어린이집 또는 교사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아동 출결부 사본, 교사 출퇴근 기록 등)

[유의사항]

  • 인센티브는 시간연장 보육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에게만 지급됩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 변경, 퇴사 등 고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사 한 명당 하나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센티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정기적인 운영 점검 및 실적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의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보육과, 여성가족과)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별 대표번호 또는 전국 번호 129] 또는 홈페이지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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