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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정서지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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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시설보호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031-8008-241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아동복지시설
03180082413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시설보호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욕구 파악 및 상담: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시설의 담당 생활복지사나 시설장이 아동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설에서 비치된 '마음건강돌봄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동의 현 상태, 지원 희망 내용, 시설장의 추천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3. 제출 및 심사: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시설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아동의 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아동 등록 정보
  • 시설장의 추천서 또는 아동의 심리상태 관련 소견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추가 요청 시) 현재 아동의 심리평가 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상담 및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설 종사자(양육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모든 상담 내용은 아동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아동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아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거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의 담당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장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요시 연계 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아동복지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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