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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구입자금(디딤돌):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 ~ 3.3%의 특례금리 적용
  • 전세자금(버팀목):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1.1% ~ 3.0%의 특례금리 적용
  • 대출 이용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최저금리 1.2%까지 가능)

[특징]

  • 기존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비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금리 혜택이 매우 큽니다.
  • 대환 대출도 가능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구입자금) 또는 3.45억원 이하(전세자금)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구입)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지방)(전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심사 신청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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