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복지로-선정기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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