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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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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8950
    [복지로-근거]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자격 검토 후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사망 시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 신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명예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읍·면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 변경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356)
  •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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