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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신안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 사망위로금 : 1인 200천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증 소유자
[복지로-지원대상]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1인 2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수시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8950
    [복지로-근거]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증 소유자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안군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 발급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본
  • 신청인(유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필요시)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 등본 (사망 당시 신안군 거주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서류 미비 시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지급 결정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신안군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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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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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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