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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입원 진료비를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혼합하여 지불하는 제도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정 진료를 보장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적인 지불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비급여 항목의 상당 부분을 급여화(포괄수가에 포함)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줍니다.
  • 특히, 치료재료, 주사제, 처치 등에 대한 비급여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 환자는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총 진료비의 20%, 식대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목적]

  •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감소 및 적정 진료 유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진료비 예측 가능성 증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민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 (일부 질병군 제외)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원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병원 방문 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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