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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아동가장세대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호 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560천원 차등지원 2) 신규가정위탁 책정가구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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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가정위탁아동 지침 내 일반가정위탁 책정 기준에 의거함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560천원 차등지원
  2. 신규가정위탁 책정가구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합천군청 아동청소년담당 가정위탁신청 문의 후 상담진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복지로-문의]
    055-930-325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합천군청 아동청소년담당
    합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가정위탁아동 지침 내 일반가정위탁 책정 기준에 의거함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및 상담: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거나,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문의합니다.
  • 가정위탁 신청: 위탁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 가정 조사 및 심사: 신청된 가정에 대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위탁부모의 자격 및 양육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위탁 아동과의 연계를 결정합니다.
  • 위탁 아동 보호: 선정된 위탁가정은 위탁 아동을 보호하게 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양육 상담, 교육, 정서 지원 등)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진단서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가정위탁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위탁부모는 아동을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위탁아동의 권리(원가정과의 교류 등)를 존중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방문 및 상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아동의 문제 발생 시(건강, 행동, 심리 등) 즉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리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위탁기간 중 아동의 원가정 회복 또는 입양 등 다른 보호 조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시/도 및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위탁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577-1391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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