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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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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68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
    제주시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 및 관련 기관 추천: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질병 진단서,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휴폐업 사실 확인서 등 보호자의 양육 능력 저하를 증빙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급식 지원을 받는 도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카드 사용 제한: 급식 카드는 아동의 식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술, 담배, 유흥 목적의 사용 등 급식 목적과 다른 사용은 제한됩니다.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기준 차이: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소득 기준), 급식 단가, 지원 방식 등은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복지 제도에서 유사한 형태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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