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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