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의 아동 양육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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