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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9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
    [복지로-접수처]
    사내면주민센터
    화천읍주민센터
    간동면주민센터
    하남면주민센터
    상서면주민센터
    화천군주민복지과
    화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보건복지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추천 신청: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견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히 방학 기간 전에는 신청자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 또는 관계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퇴직증명서 등)
    • 질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호자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시)
    •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조손가정 증빙 서류 등
    • (추천 신청 시) 아동 급식 추천서 (교사, 사회복지사 등)
  •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급식카드 사용: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류, 담배 등 유흥 목적의 상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및 잔액 확인: 급식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잔액은 카드 단말기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제도에서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가구 소득, 주소지, 연락처 등 신청 당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재판정: 일정 기간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다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누락 방지: 방학 기간 등 결식 우려가 큰 시기에는 미리 신청하여 아동이 불편함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신청)
  •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담당 부서: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지역별 명칭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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