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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 지원기준: 1식 9,5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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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복지로-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1식 9,5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2267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보호 담당 부서
    아동급식위원회 및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방학 전 신청하는 것이 원활한 급식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및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자별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대부분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동 확인 가능하여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결식 우려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긴급지원 결정통지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 아동의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급식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 방법 선택: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급식 방식이 다르거나, 아동의 상황에 따라 특정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이용 안내: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처 확인, 잔액 조회 방법, 분실 시 대처 요령 등을 미리 숙지하여 아동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소득 증가 등 아동의 급식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 권장: 방학 중 급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시작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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