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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4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 본인, 보호자, 담임교사, 또는 관련 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학교장 추천: 방학 중 급식 지원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질병 진단서, 긴급복지지원 결정통지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는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수령 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 가구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급식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정지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원 방식, 급식카드 사용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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