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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복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본인부담금의 90%를 익월 지급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12세 이하 양육공백가구의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결정되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9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형별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익월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8개 읍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아이돌봄사업 수탁 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만12세 이하 양육공백가구의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결정되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9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형별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다수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신청 절차를 안내받거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충족 시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규 신청: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내용과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게시된 최신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소득, 재산, 가구 특성(한부모, 다자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사업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고, 예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돌봄비 지원 사업(예: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타 지자체 돌봄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자격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나 관련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보육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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