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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복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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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심화되는 양육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금 외에,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비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기관연계 등 모든 유형)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30%~70%) 또는 월 상한액(예: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납부 시,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차감 지원) 또는 이용료 선 납부 후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방식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환경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 특히,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자녀, 다문화 가구 등 양육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 일반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등 연령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비스 이용 아동의 보편적 기준을 따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자체별 사업 내용에 따라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지원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거나, 부정수급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다수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신청 절차를 안내받거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충족 시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규 신청**: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내용과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게시된 최신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소득, 재산, 가구 특성(한부모, 다자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사업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고, 예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돌봄비 지원 사업(예: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타 지자체 돌봄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자격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나 관련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보육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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