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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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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가정 내 개별 돌봄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완화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청양군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청양군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가정에 대해, 청양군에서 정한 비율(예: 본인부담금의 20~50% 이내)만큼 사후 환급 또는 바우처 추가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20% 추가 지원, 월 최대 10만원')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에 따라 지원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월간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시간제 돌봄(초등학생 등하원, 학교·학원 이용 지원 등), 종일제 돌봄(영아 돌봄 등), 질병감염 아동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적용됩니다. - 서비스 기간: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하며, 선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매칭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목적] - 저출산 심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육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계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보편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만족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양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출생 후 144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특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부모, 조손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를 전일제로 이용 중인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시간제 서비스 이용 등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도우미, 질병 아동 돌봄 등)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등 청양군의 확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우선적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 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 조사 및 가구 유형 확인 절차) 2.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정부지원 결정 통보 후,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예: 청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아이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계약을 진행합니다. 3. **청양군 추가 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청양군에서 별도로 지정한 절차(예: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 담당 부서에 증빙 서류 제출)에 따라 추가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청양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맞벌이) 증빙 서류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가구 유형 증빙 서류 (해당 시) - (필요시) 임신진단서 (임산부의 경우) - **청양군 추가 지원 신청 시 (필수)**: -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신청서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비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국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어린이집 이용 중인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불가) - **소득 및 가구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청양군 추가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돌보미 매칭**: 아이돌보미의 수급 상황에 따라 서비스 매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해지**: 서비스 내용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041-940-XXXX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관련 문의) - **거주지 읍·면 사무소**: (일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상담) -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예: 청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42-XXXX)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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