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아픈아이 홈케어

감기, 장염 등으로 인해 등원(교)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특별 지원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 모든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5일 이내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
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복지로-지원내용]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 모든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5일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복지로-문의]
    031-689-5576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의왕시가족센터
    의왕시청(가족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
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앱을 통해 회원 가입 및 정부지원 신청 (미신청 시)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통지서 확인 (기존 이용자는 생략 가능)
  3. 아이돌봄광역지원기관 (지역별 상이)에 아픈아이 홈케어 서비스 신청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
  4. 아이돌봄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아이돌보미 매칭
  5.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일정 협의 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통지서 (해당하는 경우)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명, 투약 정보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기타 증빙 서류 (아이돌봄광역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전 아이돌보미에게 아동의 질병 상태, 투약 정보,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및 횟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이용 후기를 작성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전화: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해당 지역 아이돌봄광역지원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