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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에게 맞춤형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재능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보조단체(집수리전문봉사단)를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형태의 현물 지원 - 지붕, 벽체 보수, 도배, 장판, 전기공사 등 집수리 현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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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기준 : 5,0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2,000만원 이하(보험금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공적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가구 중 자가 또는 임차(무상임대) 주택으로 수리가 필요한 가구
  • 지원 제외 : 기초주거급여 가구 중 현금 지원 대상 가구,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에서 집수리 지원 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보조단체(집수리전문봉사단)를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형태의 현물 지원
  • 지붕, 벽체 보수, 도배, 장판, 전기공사 등 집수리 현물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 주거상태가 열악하고 수리가 시급한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870-6177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읍면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기준 : 5,0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2,000만원 이하(보험금 제외)
  • 공적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가구 중 자가 또는 임차(무상임대) 주택으로 수리가 필요한 가구
  • 지원 제외 : 기초주거급여 가구 중 현금 지원 대상 가구,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에서 집수리 지원 받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태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노후도, 거주 환경,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최종 대상자 선정: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운영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확정합니다.
  4. 개별 통보 및 집수리 진행: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집수리 일정 및 내용에 대해 협의 후 전문 봉사자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소유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자가 소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
  • 열악한 주거환경 증빙 자료 (사진 등 -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 범위는 주거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경미한 집수리에 한정되며, 대규모 증축, 개축, 신축 또는 주택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등의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신청 자격에 변동(소득 증가, 이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수리 시공 시 신청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예: 건축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등)
  • (대표 전화) ☎ 000-00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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