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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시행일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영수증 원본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복지로-지원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복지로-문의]
    02-2199-810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시행일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영수증 원본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지원대상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발 구입: 본인의 항암치료 시작일 이후에 의료용 가발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암관리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약 2주~4주 소요)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소득 산정용)
  • 암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진단명, 진단일, 항암치료 진행 여부 명시)
  • 가발 구입 영수증 원본 (사업자등록번호, 구입 일자, 품목, 금액이 명시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가발 구입 내역서 또는 소견서 (가발 판매처에서 발급하며, 의료용 가발임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은 항암치료 시작일 이후 구입한 가발에 한하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판매처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나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암관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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