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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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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복지로-신청방법]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
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7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난청 또는 보행 불편 정도, 타 복지혜택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또는 유선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5. 보조기구 지원: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절차(의료기기 구매 및 비용 청구 또는 현물 수령)에 따라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보청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난청 진단 및 보청기 착용 필요 소견 명시)
    • 순음 청력 검사 결과지 (최근 6개월 이내)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의사 소견서 (보행 능력 저하 및 보행기 사용 필요 소견 명시)
  • 타 복지혜택 미수혜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복지용구 지원 내역 미포함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지원 철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의료보조기구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청기의 경우 어르신의 난청 정도와 생활 패턴에 따라 적합한 기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 및 보청기 전문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사업 주관 부서)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기재 또는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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