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복지로-신청방법]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
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7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2매(11,000원) 추가2매(11,000원) - 1인당 연간 26매 지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고령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이미용비지원(년/1회/6만원)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