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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도복지서비스사업추진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천안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 연4회(분기별)/ 월12천원*3개월=36천원 2023년도부터 지급방식 변경됨 이미용목욕권(지류식)에서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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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기초생계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천안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 연4회(분기별)/ 월12천원*3개월=36천원
2023년도부터 지급방식 변경됨
이미용목욕권(지류식)에서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방식 변경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이미용목욕업소에서 이용

  •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정후 효도복지서비스(천안사랑카드) 배부 및 지원금 충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5391
    [복지로-근거]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31개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과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30%(기초생계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하고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한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연령 등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신청 시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생계급여 수급 자격 상실 또는 만 70세 미만으로 연령 변동(전출 등) 발생 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는 매월 지급되며, 해당 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정책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주소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명)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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