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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관내 어린이집 입소아동 일700원 최대 20일 급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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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입소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입소아동 일700원 최대 20일 급간식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육통합지원시스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71-3384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어린이집 입소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급간식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자녀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원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급간식비 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급간식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휴원, 퇴원 등 보육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월의 급간식비 지원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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