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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입소 중인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울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이용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로 동일
[복지로-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
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울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33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가족복지과
울산광역시 남구청 보육지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
울산광역시 북구청 가족정책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받을 수 있는 조건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이용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로 동일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
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서비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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